해외 구매대행 "개인통관부호" 안내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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작성자 최고관리자
작성일 25-10-15
작성일 25-10-15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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안녕하세요.
해외물품 구매시 반드시 "개인통관부호" 번호가 있어야 국내 반입이 가능 합니다.
해당 번호를 부여받지 않은 고객님들께서는 관세청 사이트를 통하여
P로 시작하는 13자리 번호를 신규발급 받으시고 사용하시면 됩니다.
-개인통관부호 란?
관세청에서 개인정보 유출을 방지하기 위해 발행하는 개인코드번호
2018년7월1일 부터 국내반입시 반드시 개인통관부호 필수요건으로 변경됨.
(주민번호 1개당 1개의 개인통관부호가 발급되기 때문에 비슷한 개념)
개인통관부호 관세청 발급주소
https://unipass.customs.go.kr/csp/persIndex.do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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